북제주군은 12일 환경단체들이 한라산리조트 초지관리 부실의혹을 제기한데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해명자료를 내놨다.

북군은 초지조성관리카드 기재가 소홀했던 것은 사실이나 초지법 규정에 의해 2003년까지 연2회, 2004년부터는 연 1회 초지관리실태조사를 해 초지관리실태조사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또한 지역 주민에게 확인한 결과 초지조성 허가 지역은 곶자왈 지대가 아니라 양축농가들이 축우 방목지로 이용하고 있던 야초지이며 1970년대 정부에서 기업체에게 목장에 자본을 투자토록 유도해 수당목장도 적법하게 초지조성 허가를 받고 공유지를 대부받아 지금까지 목장을 운영해 온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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