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일 오후 4시반경 제주시 7호광장(해태동산). 승용차를 몰고가던 유씨(35.회사원)는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공항방면으로 좌회전을 하다 마주오던 트럭과 충돌 유씨가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

법원에서는 피해자 과실이 없었다면 1억6천5백만원의 보상금이 예상되지만 신호를 무시한 과실이 70% 인정되기 때문에 4천1백만원만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중요 10개항목 중 하나인 신호. 지시 위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신호기의 신호, 경찰공무원의 수신호,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를 위반한 것으로 크게 대별된다.

신호기의 내용 위반은 운전자가 운행당시 전방 “신호기의 내용”에 따르지 않고 이를 위반해 진행한 경우 신호위반에 해당되며, 유형으로는 황색주의신호에 위반해 진행한 경우. 정지선을 초과해 정지한 경우. 신호가 변경되기 전에 사전출발한 경우. 신호의 뜻을 무시하고 진행한

경우로 구분된다.

그리고 경찰관등의 수신호 위반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신호기 또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가 경찰공무원등의 신호.지시와 다를 때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지시를 따라야 하는 규정에 위반한 경우이다.

지시위반은 안전표지의 규제표지 중 통행금지. 승용자동차 통행금지. 화물자동차 통행금지. 승합자동차 통행금지. 승합자동차 통행금지.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통행금지. 승용자동차,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 자전거 통행금지. 트럭 및 경운기 통행금지. 우마차 통행금지. 손수레 통행금지. 등 12가지 안전표지에 위반한 경우 지시위반을 적용하고 있다.

위와 같은 신호.지시에 위반해 운전하다 사고를 야기한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거 피해자와의 합의 및 종합보험이나 공제조합에 가입하였더라도 5년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형사처벌을 받게된다.

아울러 교통사고로 인하여 벌금형이 아닌 실형을 받으면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에 해당되므로 인하여 동법 제69조에 의거 당연 퇴직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공직에 들어가고자 하는 자와 공무원 신분을 가진자는 유념하여야 할 것이다.

앞서 예시한 사고처럼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입하는 차는 상대방 차량이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진입할 것을 예상해 운전할 의무는 없다고 대법원은 판결했다.

도로상의 교통신호는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위한 최소한의 약속임을 실천하자.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교육홍보부장 강창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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