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제주군은 토석 채취 사업장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한다.

남군에 따르면 최근 일부 토석 채취 사업장의 불법행위로 인해 산림훼손 등 문제점을 발생시킴에 따라 사후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현장위주의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남군은 토석채취사업장에 대해 허가 구역외 경계침범 등 불법산림훼손 행위, 허가조건 준수 여부확인, 허가구역 경계표시 및 표시판 정비, 채석장내 중장비 방치 및 폐유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또 불법 행위 및 민원 발생시에는 석재의 굴취·채취 작업중지 및 불법 훼손지 원상복구 명령, 불법행위 및 처벌내용 언론보도, 산림 훼손지 단속 강화, 산림법 및 산지관리법에 의한 사법당국에 고발조치 및 행정조치 강화한다.

한편 남군은 21일 토석채취업체 대표와의 간담회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알리고 개정된 산지관리법 등 관계법령과 영업과 관련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설명하고 업체의 건의 사항을 수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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