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제주군은 차상위계층 의료급여지원 대상자를 확대해 저소득층의 생활편의를 도모한다.

남군에 따르면 차상위계층이 생활이 어렵지만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을 초과해 각종 혜택에서 제외되면서 복지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차상위계층 의료지원대상을 확대·지원한다.

남군은 차상위 계층 중 희귀 난치성질환(암·신장병·파킨슨 병 등) 환자를 1종 의료급여수급권자로 책정해 의료비 전액을 지원한다.

또 만성질환자 및 12세 미만 아동에 대해 2종 의료급여를 적용, 입원진료비 85%를 지원한다.

남군이 이에 따라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지원 대상자에 포함되는 지역주민을 찾는 활동을 실시해 지난 20일까지 희귀·만성질환자 117명과 12세 미만 아동 439명을 발굴하고 540명에게 의료비를 지원한다.

또한 남군은 보육료 지원대상자 를 월수입이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50% 수준인 가정의 아동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남군은 모부자 가정 아동 중 의료급여를 받지 못하는 아동, 기초생활수급자 중 소득인정액 초과로 수급자격이 상실된 가정의 아동 등을 대상으로 의료비지원대상자를 찾기 위한 2차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남군은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지원 관련 상담과 함께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신청을 원하는 지역주민은 읍·면사무소 환경복지(민원담당부서)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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