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소비자에게 전화를 걸어와 2∼3년 전에 신청한 어학교재가 단계별 과정이었다며 추가대금을 요구하는 상술로 인해 소비자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초급, 중급, 고급과정 중 지난번 끝난건 초급과정이고 이어서 중급과정을 시작해야 한다”거나 “3단계 중 1단계만 끝났다” 며 추가로 대금을 지불하도록 강요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이들은 계약서 등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채, 회사 전산기록에 남아 있다, 녹취기록이 있다는 핑계를 대면서 추가대금을 결제하지 않으면 계약시 할인받은 금액을 위약금으로 지불하거나, 신용불량자로 등재돼 불이익을 받게 된다며 대금결제를 강요한다.

전화상으로 어학교재 대금의 추가결제를 요구하는 경우, 전에 계약 사실이 있기 때문에 소비자는 의아해하면서도 업체와 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확실하게 거절하지 못하고 울며 겨자먹기로 다시 계약을 하게 되어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몇백만원의 피해를 입게 된다.

구체적인 피해사례를 살펴보면, 노형동 김모씨(여, 29세)는 2003년 “00토탈서비스“라는 회사의 전화권유로 어학교재를 신청하고 대금 72만원을 결제한후 끝난지 1년이 지났는데, 최근 갑자기 전화를 걸어와 끝난건 초급과정이었고 이젠 중급과 고급과정을 단계별로 이수해야 한다며 290만원을 청구함.

삼도동 정모씨(남, 28세)는 1999년 전화권유로 어학교재를 신청해 1년간 정기구독함. 2005. 7월 중순경 다시 연락이 와서 당초 3년 정기구독을 계약했다며 추가대금 결제를 요구해서 또다시 120만원을 카드결제함. 이후 어학교재와 계약서를 받아보니 2000년에 3년 계약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본인서명이 없으며 업체명도 다른곳이었음.

이도1동 정모씨(여, 36세)는 2000년경 “00뱅크“라는 업체에 영어교재를 신청해 24개월 정기구독한 사실이 있는데, 최근 전산팀이라며 전화가 와서 2단계를 해야 된다며 추가 대금결제를 요구함. 2단계를 계약한 사실이 없어 이의제기하자 계약시 50% 할인받았기 때문에 추가구독을 하지 않으면 정상가격으로 24개월을 더 구독해야 된다고 함.

이처럼 최근 들어 이전의 계약정보를 이용해 소비자정보에 취약한 계약자에게 접근하여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런 경우 업체와 타협을 하려고 하다보면 해결은 되지 않고 오히려 피해로 연결되기 쉬우니 확실한 의사표시를 하여 거절하고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14일 이내에 내용증명을 통해서 계약철회의사를 밝히면 된다.

<한영희·(사)한국부인회 제주도지부 소비자고발센터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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