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교사 개인 정보가 여과없이 인터넷상에 그대로 노출돼 개선이 시급하다.

최근 사이버상의 개인정보 유출이 사회문제화 되면서 각급 기관에서는 개인정보를 차단하는 노력을 하고 있으나 도내 교사 개개인의 정보는 그렇지 못하다.

정부는 지난 1999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을 공포, 개개인의 인적사항 공개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고 있지만 도교육청만큼은 교사 정보를 마음껏 알려주고 있다.

제주도교육청이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선생님찾기’ 코너를 활용할 경우 교사의 정보를 아무런 걸림돌없이 확인 가능하다.

여기에서는 도내 5200명 교사의 사진과 근무지 연락처·주소 등을 즉시 볼 수 있다. 교사의 사진인 경우 본인 의사에 따라 게재하지 않기도 하지만, 교사 개인 정보는 근무지가 바뀌면 곧바로 업그레이드되는 등 일반인들의 접근이 매우 쉽게 돼 있다.

더구나 16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교사 정보를 아무런 제제없이 볼 수 있는 곳은 제주와 경북 등 2곳뿐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제자가 아닌 경우는 알려주지 않고 있으며, 경남도교육청은 개인정보 보호 법률에 따라 교사찾기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다고 네티즌들에게 강조하고 있다.

충남도교육청도 ‘은사님 찾기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교원을 찾아줄 수 없다’고 못을 박은 뒤 담당부서만 안내하고 있다.

이밖에 다른 시·도교육청은 정보를 얻으려는 본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는 ‘실명제’를 도입하고 있다.

교사들은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심심치않게 일고 있지만 교사들인 경우 너무 쉽게 네티즌들에게 열려 있다”며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와관련 도교육청은 “교사들이 공개를 원하지 않으면 비공개로 할 계획을 갖고 있으나 실명제 여부는 더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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