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우선주차제’ ‘주차빌딩’ ‘차고지증명제’ ….

제주시가 최근 주차난 해소를 위해 역점을 두고 시행하고 있는 제도와 사업들이다.

이같은 시의 사업은 차량 증가에 따른 조치다.

지난해말을 기준으로 시의 세대당 자동차 보유대수가 1.05대로 전국 평균 0.86대보다 크게 앞서면서 곳곳에서 주차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그런데 시가 주차난 해결을 위해 역점을 두고 시행하고 있는 사업 가운데 주차전용빌딩 건립을 놓고 말들이 많다. 도내 처음으로 도심지내 건립되는 주차전용빌딩이란 점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지만 추진과정을 보면 풀리지 않는 의문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설계용역을 맡았던 업체가 건축허가 업무가 마무리되기 이전에 부도처리돼 향후 설계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난감한 입장인가 하면 설계도면조차도 특정제품 생산업체가 납품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특혜 의혹까지 일고 있다.

사실상 설계단계부터 특정업체 제품을 쓰기 위해 설계된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더 황당한 사실은 이런 점에 대해 시가 아무 거리낌없이 당당하다는 것이다. 설계에 반영된 특정업체 제품이 어디에 납품됐는지 실적도 알지 못하고, 설계를 맡았던 업체가 부도난 것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면서도 발주처 자격으로 시공과 감리업체에 ‘설계도면대로만 해라’라는 지시를 내리고 있다.

시의 말을 뒤집어 보면 의혹이 불거진 특정업체 제품을 써야 한다는 말로 해석된다.

실적도 모르고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공공기관에도 납품된 적이 없는 제품에 대해 왜 시가 그토록 목을 매고 있는지 되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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