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림수협과 북제주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28일 광주고법 제주부의 최종 파기환송심 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지난 20일 조합장 선거공고를 하고 28·29일 2일간 후보자 등록에 이어 11월 9일 조합장 선거를 치를 예정이었다.
이번 선거에서는 장서철 전 한림수협 조합장과 함께 전 한림수협 이사 강철종씨, 전 한림수협 감사 김창송씨의 출마가 예상됐었다.
그러나 28일 제주지법은 장 전 조합장이 한림수협과 관계된 채무관계 소송 등을 이유로 제기한 선거업무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임으로써 조합장 선거가 또다시 표류하게 됐다.
한림수협은 29일 긴급 이사회를 갖고 일단 강·김씨가 후보등록을 한 만큼 북군선관위에 선거를 예정대로 치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연기하게 되면 중앙선관위 등에 의뢰해 마땅한 이유를 제시해 줄 것을 요구키로 결의했다.
한림수협은 지난 2003년 수협중앙회 감사와 해양수산부 특별감사를 통해 각종 비리 혐의가 드러났으며 당시 조합장인 장씨는 11월 사표를 제출했다.
한림수협은 장 전 조합장의 조합원 자격을 상실시킨후 이해 12월 15일 조합장 선거를 실시키로 했으나 장 전 조합장이 이사회의결의 무효 확인 소송 및 조합장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하면서 선거가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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