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가까이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한림수협 조합장 선거가 또다시 파행을 겪고 있다.

한림수협과 북제주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28일 광주고법 제주부의 최종 파기환송심 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지난 20일 조합장 선거공고를 하고 28·29일 2일간 후보자 등록에 이어 11월 9일 조합장 선거를 치를 예정이었다.

이번 선거에서는 장서철 전 한림수협 조합장과 함께 전 한림수협 이사 강철종씨, 전 한림수협 감사 김창송씨의 출마가 예상됐었다.

그러나 28일 제주지법은 장 전 조합장이 한림수협과 관계된 채무관계 소송 등을 이유로 제기한 선거업무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임으로써 조합장 선거가 또다시 표류하게 됐다.

한림수협은 29일 긴급 이사회를 갖고 일단 강·김씨가 후보등록을 한 만큼 북군선관위에 선거를 예정대로 치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연기하게 되면 중앙선관위 등에 의뢰해 마땅한 이유를 제시해 줄 것을 요구키로 결의했다.

한림수협은 지난 2003년 수협중앙회 감사와 해양수산부 특별감사를 통해 각종 비리 혐의가 드러났으며 당시 조합장인 장씨는 11월 사표를 제출했다.

한림수협은 장 전 조합장의 조합원 자격을 상실시킨후 이해 12월 15일 조합장 선거를 실시키로 했으나 장 전 조합장이 이사회의결의 무효 확인 소송 및 조합장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하면서 선거가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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