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4·3사건 관련 자료 보유 여부를 놓고 4·3 관련 단체와 경찰간의 엇갈린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이같은 공방은 지난 27일 허준영 경찰청장이 경찰총수로는 처음 제주 4·3평화공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현재 경찰이 보유하고 있는 4·3관련 자료는 없고, 있다면 적극 공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한층 불거지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4·3관련 자료는 모두 폐기된 상태로, 현재 경찰이 보유하고 있는 4·3자료는 전혀 없다는 입장을 줄곧 주장하고 있다.

이같은 주장은 지난 9월30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의 제주경찰청 국정감사에서도 똑같이 되풀이 됐다.

당시 국감에서 강창일 의원(열린우리당)이 경찰이 4·3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류 청장은 “이미 경찰이 보유한 4·3 자료는 공식적으로 폐기됐고, 남아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있다”고 답변했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지난 80년대 연좌제 폐지 시점에 경찰이 갖고 있던 모든 4·3자료를 소각했고, 특히 연좌제의 근거가 됐던 부역자 명단 등은 제주경찰 내부에서도 폐기하는 것을 반겼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일부 자료들이 당시 소각과정에 외부로 유출됐는지 여부도 정확히 알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제주지역 4·3관련 단체들은 아직도 경찰이 4·3관련 자료를 갖고 있는 것으로 확신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자료 공개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오승국 제주 4·3연구소 사무처장은 “현재 경찰이 4·3사건 당시 경찰토벌 일지, 취조 문건 등 관련 자료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경찰총수가 공개한다고 밝힌 만큼 조만간 경찰에 공식적으로 자료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창일 의원은 “아직도 경찰이 4·3관련 자료를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확실한 4·3사건 진상규명을 위해서라도 경찰이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으면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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