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는 제주도 역사에 기록될 날이었다. 노무현 대통령이 제주4·3을 공식적으로 사과한 지 2주년이 되는 날이기 때문이다. 지난 2003년 10월 31일 당시 제주를 방문한 노 대통령은 과거 국가권력의 잘못에 대해 유족과 도민에게 진심으로 사과와 위로의 말을 전했다. 무고하게 희생된 영령들을 추모하고 명복도 빌었다.

하지만 아직도 4·3이 현재진행인 당사자들과 유가족들이 있어 우리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불법재판에 의한 수형인들은 아직도 원혼으로 남아있는 것이다. 온갖 역경을 극복하고 살아남은 수형자들의 고초 역시 마찬가지다.

제주도민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커다란 상처를 남긴 제주4·3의 흔적은 전국 곳곳에 산재해 있다. 수형인들은 무기징역형에서 1년형까지, 서울 서대문에서 마포·인천·대전·대구·목포·김천·부산·마산·진주 등 전국의 형무소에서 한국전쟁 발발 직후 대부분 학살당했다.

다행히 최근에 9860여명 중 수형인 606명이 제주4·3 희생자로 공식 결정돼 명예를 회복하기에 이르렀지만 억울하게 희생당한 상당수의 수형 희생자들은 지금껏 구천을 맴돌고 있다. 4·3단체에서 매년 형무소 수형 희생자를 위한 진혼제를 봉행, 이들 영령들을 위무하고 있으나 진정한 명예회복이 급선무다.

이를 위해서는 4·3특별법 개정안 통과가 필수적이다. 그렇지 않아도 시행상에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 4·3특별법을 개정, 희생자의 범위를 ‘체포·구금, 수형 생존자’로 확대해야 한다.

4·3의 종착점은 화합과 용서와 화해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 그대로 억울한 희생자가 없어야 한다. 따라서 당시 불법 재판에 의해 수형 생활을 했던 수형자들 역시 4·3희생자의 범위에 포함돼야 한다. 4·3특별법 개정안의 국회상정을 앞둔 시점에서 희생자 범위의 공론화가 긍정적으로 이루어지길 촉구한다. 철저한 진상조사가 뒤따라야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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