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축산직불제사업 지급대상은 한육우, 젖소, 돼지, 닭 농가 중 축산업 등록을 마치고 일정 면적이상 조사료포를 확보해 분뇨의 60%이상을 사료포에 살포하고 분뇨 발생량 감축 및 질병예방을 위해 등록제 기준 사육밀도보다 20∼30%가량 사육밀도를 낮춘 농가 등이다.
북군은 이 기준에 따라 기본프로그램 1300만원, 조경수 식재 인센티브 200만원 등 1500만원 한도내에서 47농가에 2억8900만원을 지원한다.
제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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