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선사범에 대한 수사해 온 제주지검은 31일 제주시선거구 현경대 당선자(한나라당)와 정대권 후보(민주당),서귀포시·남제주군선거구 고진부 당선자(민주당)를 불기소하고, 북제주군선거구 장정언 당선자(민주당)에 대해서는 보완 조사를 계속키로 했다.

 제주지검은 이날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혐의로 입건된 현경대·고진부 당선자의 경우 북군선관위가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고발한 외에 한나라당 중앙당이 자원봉사자에 대해 금품을 제공했다고 추가 고발, 조사를 계속해 가급적 6월 10일 이전에 마무리 지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로써 제주지검에 입건된 25명 가운데 남군선관위 직원을 폭행한 강모씨(38·남제주군 대정읍)등 8명이 기소되고 현경대 당선자등 10명이 불기소,나머지 7명은 조사가 진행중이다.<고두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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