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특별법에 따라 시행될 예정인 피해신고 서식내용중 증빙서류와 인우보증등 요구사항이 신고자들에게 부담이 적지않은데다 도의회에 이미 접수된 신고내용은 아예 고려되지 않고있어 벌써부터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제주도는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고 지난 5월10일 시행령이 제정·공포된지 30일이내인 오는 10일까지 조례를 제정,이를 공고해야 한다.

 시행령은 또 공고일로부터 180일이내를 그 신고기간으로 정하고 있어 제주도는 일선 시·군과 읍·면·동사무소에서 신고접수를 받기로 하고 준비작업중이다.

 그러나 신고사항중 불합리한 점이 적잖아 시·군관계자들은 물론 피해자와 그 가족들사이에 부작용과 함께 신고자체가 부실할 수 밖에 없다고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다.

 4.3당시 사망한 피해자에 대해 제적등본은 물론 피해상황 증빙자료를 요구하고 있고 증빙자료가 없으면 당해 읍면동에 거주했던 3인의 인우보증을 서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판기록과 수형자명부등이 있는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은 그렇다치더라도 도외에 거주하거나 주변 인물들이 사망해 보증인 3명이 안되면 아예 신고조차 못할 상황이어서다.

 또한 피해기간을 47년 3월부터 54년 9월21일까지로 잡고 있지만 사망한 피해자중 호적정리가 잘못된 예도 없지않아 부실 신고가 우려되고 있다.

 특히 도의회에서 그동안 접수된 1만2000여명도 이에대한 연관관계와 검증작업없이 다시 피해신고를 해야하는 상황으로 이중신고에 따른 적잖은 부담등이 불가피,과연 피해신고가 제대로 이뤄질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4.3기획단의 관계자는 “도의회 피해접수는 법령에 의한 것이 아니고 이번 신고서식등은 법령에 의한 것이어서 현재로선 어쩔 수 없는게 아니냐”고 말했다.<이기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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