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청구키로

북제주군이 부속도서인 사수도(泗水島)가 전남 완도군에는 장수도로 이중등록돼 관할권을 놓고 논란이 지속됨에 따라 관할권 분쟁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권행쟁의 심판을 청구한다.
사수도는 1919년에 추자면 예초리 산 121번지로 지적등록이 됐으며 지난 2000년 추자교 운영위원회 소유로 돼 있다.
반면 완도군은 지난 1979년 전국 미등록도서 일제조사 등록때 사수도를 완도군 소안면 당사리 산 26번지로 표기하며 장수도로 신규등록했다.
관할권 분쟁은 지난 2000년 북군이 사수도 주변어장에서 조업중인 완도선적 연안어선에 대해 단속을 시작하면서 본격화됐다.
완도군은 사수도와 장수도가 동일섬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장수도를 완도군 소재 도서임을 주장했으나 지난 7월 국토지리정보원은 동일섬이라고 공식 확인했다.
북군은 이를 바탕으로 지난 8월 재측량을 통해 종전 6만9223㎡의 면적을 13만8701㎡ 로 지적공부를 정리했으며 지난 9월23일 완도군에 이중등록 지적공부 말소등록을 요청했다.
그러나 완도군이 회신시한인 지난달 31일까지 처리결과를 통보해 오지 않았다.
결국 북군은 사수도 관할권 분쟁을 이대로 방치할 경우 앞으로도 계속 소유권 관할 주장 및 어업지도 단속등 분쟁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수도가 북군 관할 도서임을 확실히 정립키 위해 이달중 군의회와 협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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