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유적 종합 정비기본계획이 윤곽을 드러냈다.

제주도와 ㈔제주4·3연구소는 8일 오후 4시 국립제주박물관 강당에서 ‘제주4·3유적 종합 정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도민공청회를 갖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처음 공개된 정비기본계획은 오는 2009년까지 155억원을 투입, 19개 중요 4·3유적에 대한 구체적인 정비(보존, 복원) 방안이 제시됐다.

사업대상은 관음사 주둔소, 진동산 뒷골 장성, 큰넓궤, 빌레못굴 등 보존유적지 4곳과 북촌 너분숭이 일대, 섯알오름 학살터, 관덕정 앞 광장, 오라리 방화사건 현장, 다랑쉬굴, 터진목, 영남동, 주정공장터, 표선 한모살 등 정비유적지 9곳, 낙선동성, 수악주둔소, 한수기곶, 화북 곤을동, 목시물굴 및 주변 은신처, 이덕구 산전 등 복원유적지 6곳을 합쳐 모두 19곳이다.

보존유적지는 앞으로 토지주들과의 협의를 통해 문화재 지정을 추진하되 토지주에게는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등 경제적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또 별다른 흔적이 남아있지 않은 정비유적지에 대해서는 위령탑이나 기념관, 안내판 등을 설치해 4·3유적지임을 알림으로써 후세들의 교육현장으로 활용한다.

복원유적지 6곳에 대해서는 예산을 적극 투입, 훼손된 문화재를 최대한 원형으로 되살려내게 된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는 유적지 정비사업과 함께 집단 암매장지에 대한 유해발굴 사업도 추진하게 되는데 유해발굴에는 법의학자, 역사학자, 인류학자 등 전문가까지 참여토록 해 아직도 묻혀있는 4·3의 진상을 세상 밖으로 끄집어내게 된다.

이날 ‘제주4·3유적 종합 정비기본계획(안)’을 발표한 김창후 4·3연구소 상임이사는 “4·3 중요유적에 포함되지 않은 유적에 대한 종합적인 보호·관리를 위해서는 가칭 ‘제주4·3유적 보호·관리위원회’를 설립·운영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김 상임이사는 또 “4·3유적의 관리 주체는 4·3평화공원 또는 4·3평화재단이 맡아야 하고, 현장 관리책임은 유적지 소재 마을의 자생단체를 활용하는 방안이 가장 효율적이다”고 설명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4·3유적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를 위해서는 법적 근거 마련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돼 올 정기국회 때 다뤄질 4·3특별법 개정안에 ‘유적조사 및 문화재 지정’조항을 삽입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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