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제주군이 추진한 수산천 수해상습지 개선공사를 놓고 북군과 사업구역내 토지주가 출입구 설치를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북군은 지난해 8월부터 공사비 18억4100여만원을 투입, 하천 1477m 정비와 교량 2개소 가설공사를 벌여 지난 9월말 마무리했다.
그러나 수산천을 사이에 두고 전과 임야 등 2필지를 가진 진모씨(66·제주시 건입동)는 정비공사 이전에는 자신의 임야에서 하천을 지나 감귤원으로 다녔으나 북군이 정비공사를 벌이면서 제방을 높게 쌓으면서 통로가 사라져 감귤원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진씨는 “이 때문에 올해 수확할 감귤을 수송할 방법이 없다”며 제방 일부도 자신의 밭 안쪽으로 2m 가량 침범해 공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진씨는 자신의 임야에서 약 3m 높이의 제방에 사다리를 놓고 하천 바닥으로 내려간후 사다리를 과수원쪽 제방으로 옮겨 사다리를 이용해 과수원으로 다니고 있다.
이에대해 북군 관계자는 “진씨 과수원 남쪽에 접한 과수원 진입로로 다리를 재가설하게 되자 이 토지주의 동의를 받아 다리의 위치를 진씨 밭 경계로 변경해주겠다고 제안했으나 진씨가 이를 거절했다”며 “진씨가 자기 주장만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북군은 또 “진씨가 이 공사와 관련, 검찰에 북군을 고소했으나 적법하게 처리된 것으로 결론났다”고 해명했다.<김석주 기자>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