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모바일 성인콘텐츠 접근 때에는 휴대전화 가입계약서에 성인콘텐츠 이용 여부를 필수기재 항목으로 신설하는 방안이 추진돼 청소년들의 접근이 사전 차단된다.

또 이동통신사가 문자메시지(SMS)나 요금고지서 등을 통해 성인콘텐츠 이용 차단 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적극 안내하는 방안도 추진되며 부모명의의 휴대전화를 미성년자가 사용할 경우 성인정보 차단 신청이나 실사용자 등록 안내 등이 이뤄진다.

정보통신부는 최근 이통3사와 관련기관 등과 함께 청소년의 모바일 성인콘텐츠 접근을 막기위한 대책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청소년보호 대책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휴대전화 가입계약서에는 ‘청소년 보호를 위한 취지’라는 문구와 성인 콘텐츠 이용 여부를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항목이 신설된다.

또 부모명의로 돼 있는 휴대전화인 경우 이통사들이 이용자 신청이 있으면 성인콘텐츠 차단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실사용자 등록 안내, 정보이용료 상세내역 확인절차 疫 등을 요금고지서나 홈페이지를 통해 적극 알려야 한다.

SMS를 통해서도 성인콘텐츠 이용차단 서비스를 적극 안내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현재 SKT는 이용자 신청에 따른 성인 콘텐츠 차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KTF도 관련 서비스를 이달중 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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