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7일 도내 초·중·고교 각각 1개교를 포함, 전국의 48개 학교를 교원평가제 시범학교로 선정했다. 앞으로 교원평가제 시범실시가 어떻게 진행될지 알아본다.

▲추진 과정 및 운영 내용

교육부는 교원평가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한국교육개발원(KEDI) 한국교육과정평가원(KICE), 시·도교육청 인사로 구성된 컨설팅팀을 운영한다. 교육부는 당장 다음주초 해당학교의 교장 등 관리자를 대상으로 워크숍을 실시하고, 현장에 컨설팅팀을 파견해 원활한 운영에 도움을 주기로 했다.

시범학교는 시범운영 과제 가운데 필수과제로 하도록 돼 있는 교원평가를 반드시 추진하고, 선택과제 중 하나를 골라 필수과제와 연계 추진해야 한다. 교육부는 학교도서관 활용 수업 활성화, 자율장학 활성화, 수준별 지도자료 개발·활용 등을 선택과제로 예시하고 있다.

교원평가는 A안과 B안 중에서 학교의 협의과정을 거쳐 선택·운영하게 된다.

교원평가 대상은 교장·교감·교사 등이다. 교사들은 수업전문성을 평가받으며, 교장·교감은 학교운영 개선이 평가의 목적이다.

평가방법은 학생들로부터는 수업만족도 설문조사를, 학부모들에게선 자녀의 학교생활 만족도에 대한 설문이 자료로 활용된다.

▲문제는 남아 있다

교육부의 시범학교 선정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교총은 “교원평가제는 강행만이 능사가 아니다. 절대 다수 교원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 교육력 제고나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전혀 기대할 수 없다”며 유감의 뜻을 비쳤다.

전교조도 연가투쟁 강행의사를 비치고 있다. 전교조는 오늘(18일) 부산에서 중앙집행위원회의를 열고 시범학교 선정과 관련, 앞으로의 추진 방침을 확정지을 계획이다. 현재 진행 상황으로는 12월1일 연가투쟁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전교조 제주지부도 “본부 지침에 따를 것”이라고 강조하는만큼 시범학교 운영에 어려움을 예고하고 있다.<김형훈 기자>


내년 7월1일부터 시행될 감귤선과장 등록 대상에서 유통명령제 상습위반 업체를 제외시키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제주도는 비상품감귤을 3회이상 출하하다 적발된 선과장을 등록대상에서 제외, 영업행위를 중단시킬 것이라고 17일 밝혔다.

도는 이에따라 내년초부터 추진할 선과장 등록대상 기준안에 비상품감귤 상습 출하업체를 포함키로 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유통명령제 상습 위반 선과장 및 비상품 운송 유통업체는 세무조사와 수사를 의뢰키로 했다.

도는 특히 내년 2월말까지 비상품감귤 단속 전담직원과 소방·경찰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편성, 불시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지난해 3회이상 유통명령을 위반한 35개 업체를 24시간 감시할 방침이다.

한편 16일까지 적발된 비상품감귤 출하건수는 농·감협 10곳, 상인단체 70곳, 법인 2곳, 개인 6곳 등 88건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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