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에 대한 품종별 등급규격이 세분화되고 당도기준이 상향 조정되는 등 대대적인 손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제주도에 따르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19일 이같은 내용의 ‘감귤 표준규격 개정안’을 마련하고 도와 농협·감협·공판장 등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에 착수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현행 온주밀감·금감에만 한정된 감귤 표준규격에 청견·한라봉 등 만감류를 포함시켜 규격을 단일화하고 등급규격은 품종에 따라 세분화하고 있다.

 특히 노지재배 온주밀감의 ‘특품’당도 기준을 현행 10도(11월이후 출하)·8도(11월이전 출하)에서 각각 11도·9도로 상향 조정하고 색택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반면 시설재배 온주감귤은 특품 당도기준을 현행 12도로 유지하는 대신 신선한 과일 출하를 유도하기위해 특품의 색택기준을 현행 95%에서 90%로 완화하기로 했다.

 감귤상자의 소포장규격은 현행 5,10,15kg에서 3,5,10kg으로 조정되고 500g,1kg의 그물망 속포장 규격이 새로 만들어진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당도 기준을 높여 고품질 감귤생산과 품질차별화를 기할 수 있는데다 완숙과 출하를 통한 소비자의 신뢰 구축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특품 기준에 꼭지·형상·낱개 고르기 등을 포함시키는 등 지나치게 엄격해 자칫 특품 기준에 미달된 제주감귤의 가격 하락을 더욱 부채질할 우려를 낳고 있다.<이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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