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은 오는 23일 수능시험일 전후로 청소년들의 탈선·비행 등의 예상됨에 따라 21일부터 30일까지 열흘간 청소년 선도·보호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주요 활동내용은 △음주배회·흡연·부녀자 희롱·고성방가 등 풍기문란 행위 △유흥비 마련 절도·금품갈취·흉기소지·청소년성매매 △미성년자에 술·담배·유해화학물질 판매 행위△무단가출 유흥가 주변 배회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선도 및 보호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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