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 홍콩에서 열리는 WTO DDA(도하개발아젠다) 협상에서 한국의 지위가 선진국으로 분류될 경우 관세율이 크게 낮아져 감귤에 대한 타격이 심각한 만큼 직불제 등 보조금 정책개발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5일 제주도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와 감귤클러스터혁신위원회 주최로 제주대학교 국제교류회관에서 열린 ‘DDA협상과 제주감귤의 미래, 감귤클러스터’ 심포지엄에서 기조발제한 윤강현 외교통상부 다자간통상국 세계무역기구과장은 “한국정부는 농업분야에서 농업의 비교역적 관심과 다기능성 등을 감안한 점진적인 개방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고 전제하고 “이에따라 12월 협상에선 신진형 통상국가를 지향하는 국가로서 DDA 협상이 조기타결과 비농산물 분야의 과감한 시장 개방 추진을 골자로 하고 있으나 농업분야인 경우 미국 등 일부 수출국들이 최대 90% 이상의 과다한 감세감축율을 채택되지 않도록 대응할 것이다”고 밝혔다.

또한 “민감품목은 수입물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는 TRQ 증량폭 최소화와 개도국특별품목인 SP에 대한 대우가 약화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고 전했다.

전 농림부 국제농업국장인 최용규씨는 DDA협상에서의 제주감귤에 대해 “감귤은 1995년 관세율이 160%가 적용돼왔으나 현재는 144%로 낮아졌으며 이번 협상에서 한국이 개도국이 아니라 선진국으로 분류될 경우 차기협상 최종 이행연도에 따라 감귤관세는 75∼100% 정도로 삭감돼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각국의 제안이 다양하지만 G10 제안대로 합의될 경우에만 민감품목 포함될 가능성이 있으며 개도국 지위를 얻을 경우에만 ‘+α’가 되는 특별품목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최씨는 이에따라 “정부가 감귤을 민감품목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하며 생산량의 구조조정, 직불제 등 보조금 정책 개발, 차기 이행시기까지 수출보조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이번 12월 협상에서 DDA협상안 타결여부가 불투명하지만 이는 시기문제일 뿐 2006년 11월 혹은 2007년 6월에 타결이 될 가능성이 높아 제주도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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