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부채경감대책의 일환으로 시행중인 ‘농어업인 연대보증 해소대책’신청이 오는 6월말로 마감된다.

 이에따라 연대보증 해소대책을 이용하려는 농어가는 만료일 이전에 신청을 서둘러야할 것으로 보인다.

 연대보증해소대책은 농·축·수·임협을 통해 99년12월31일 이전에 연대보증인을 내세워 빌린 농어업융자금을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으로 대환대출해주는 제도다.

 차주가 연체자인 경우 신청에서 제외토록 하고 있으나 신청전까지 연체를 해소할 경우 연대보증해소대책을 이용할수 있다.

 농협은 신청서류 발급은 물론 회원조합별·영농회별 출장접수도 실시하고 있다. 문의 농협제주지역본부 신용보증팀 720-1230.<김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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