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유통명령 대상에서 제외된 전국 유사·재래시장이 비상품 감귤 유통단속의 사각지대로 변질될까 우려되고 있다.

제주도가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 유사·재래시장에 대한 비상품 감귤 유통 단속결과 모두 8건을 적발했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지난 1일 서귀포시, 해양경찰 등과 함께 야간단속에 나서 컨테이너에 비상품 감귤을 한 상자를 싣고 타 지방으로 반출하려는 서귀포시 모 청과 대표 김모씨(58)를 적발, 4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는 동시에 세무조사를 의뢰했다.

제주도에 따르면 김씨는 비상품 감귤을 타 지방 유사시장으로 반출하려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유사시장에서 잇따라 비상품 감귤이 담긴 콘테이너가 발견됨에 따라 비상품 감귤을 반출한 것으로 추정되는 서귀포내 S, D 운송업체에 대해 해경에 수사를 의뢰했다.

제주도는 유사·재래시장에 대해 2주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단속에 나서는 한편 첩보 및 제보가 접수될 때마다 단속반을 편성,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유사·재래시장은 전국적으로 2000여개가 넘어 단속 자금·인력마련이 쉽지 않고 소매상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 단체장과 협의를 거쳐야 하는 문제점 등이 있어 면밀한 단속까지는 쉽지 않다.

당초 도는 유통명령제를 발령하면서 유사·재래시장을 유통명령 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이었지만 단속 한계로 인해 도매시장만 포함시켰다.

이에 제주도는 재래·유사 시장을 단속하면서 비상품 감귤 출하자에게만 과태료를 부과하고 해당 소매상에게는 주의만 당부하는 실정이다.

유사·재래시장을 단속하는 인력도 현재 도매시장내 단속반을 동원하고 있어 신속·효율적인 단속에 미치치 못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도매시장에서 감귤 유통이 안정됐다고 판단, 유사·재래시장의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적발될 운송업체 및 유통업자는 강력한 조치를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감귤유통명령 대상에서 제외된 전국 유사·재래시장이 비상품 감귤 유통단속의 사각지대로 변질될까 우려되고 있다.

제주도가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 유사·재래시장에 대한 비상품 감귤 유통 단속결과 모두 8건을 적발했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지난 1일 서귀포시, 해양경찰 등과 함께 야간단속에 나서 컨테이너에 비상품 감귤을 한 상자를 싣고 타 지방으로 반출하려는 서귀포시 모 청과 대표 김모씨(58)를 적발, 4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는 동시에 세무조사를 의뢰했다.

제주도에 따르면 김씨는 비상품 감귤을 타 지방 유사시장으로 반출하려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유사시장에서 잇따라 비상품 감귤이 담긴 콘테이너가 발견됨에 따라 비상품 감귤을 반출한 것으로 추정되는 서귀포내 S, D 운송업체에 대해 해경에 수사를 의뢰했다.

제주도는 유사·재래시장에 대해 2주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단속에 나서는 한편 첩보 및 제보가 접수될 때마다 단속반을 편성,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유사·재래시장은 전국적으로 2000여개가 넘어 단속 자금·인력마련이 쉽지 않고 소매상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 단체장과 협의를 거쳐야 하는 문제점 등이 있어 면밀한 단속까지는 쉽지 않다.

당초 도는 유통명령제를 발령하면서 유사·재래시장을 유통명령 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이었지만 단속 한계로 인해 도매시장만 포함시켰다.

이에 제주도는 재래·유사 시장을 단속하면서 비상품 감귤 출하자에게만 과태료를 부과하고 해당 소매상에게는 주의만 당부하는 실정이다.

유사·재래시장을 단속하는 인력도 현재 도매시장내 단속반을 동원하고 있어 신속·효율적인 단속에 미치치 못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도매시장에서 감귤 유통이 안정됐다고 판단, 유사·재래시장의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적발될 운송업체 및 유통업자는 강력한 조치를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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