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제주군 조천읍 함덕리 함덕해수욕장 인근 공유수면매립지 매각 토지가 유찰돼 수의계약으로 매각된다.
북군은 지난 6월 8일 함덕리 1269-19번지 대지 2902㎡와 1269-20번지 대지 1168㎡를 예정 금액 각각 20억1108만원과 6억6868만원 등 26억7976만원에 매각공고를 했다.
그러나 유찰되자 이후 3회차부터 예정가격에서 5%를 체감하기 시작, 지난 11월 21일 6회차 입찰공고때는 예정가격보다 20%(5억3600만원) 체감했으나 역시 유찰됐다.
북군은 경기침체 및 부동산투기 억제책과 경쟁입찰 때 추가비용 부담등으로 입찰참가를 기피하고 예정가격 하향조정을 기대하는 심리 때문에 유찰된 것으로 분석했다.
북군은 이에따라 이달중 수의계약 매각 공고를 통해 매각을 추진키로 했다.
수의계약자 결정조건은 매수 신청자가 2명 이상일 때는 예정가격이상 최고가격을 계약자로 결정하고 동일가격인 경우 추첨, 1명이 신청했을 때는 예정가격 이상일 경우 계약자로 결정키로 했다.
북군은 이와함께 함덕리 주민들이 소규모로 분할해 매각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분할매각의 경우 일부 필지 미매각에 따른 문제점 발생과 지방재정법상 공유재산의 매각은 일반경쟁입찰이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수의매각은 가능하나 제한경쟁입찰은 규정하고 있지 않아 주민을 대상으로 한 지역제한 경쟁입찰 또는 분할매각 시행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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