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장애인고용장려금제도가 남제주군에서는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남제주군에 따르면 2003년부터 장애인들이 경제적 자립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장애인을 3개월 이상 고용하는 5인 이상 50인 미만의 도내 등록된 기업에 대해 1인당 월 30만원의 고용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남군은 지난해 도·군비로 장애인 고용장려금 2160만원을 확보했으나 지원실적은 전무하고 올해는 예산 1000만원을 확보했지만 지원실적은 1개 업체·2명에게 300만원 지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처럼 장애인고용장려금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한 것은 남군 지역의 사업체가 다른 지역에 비해 적은 데다 근로자 4대 보험가입 등으로 일부 업체들이 여전히 장애인 고용을 기피하고 있는 것 풀이된다.

또한 장애인고용장려금 지원 기준이 5인상 기업으로 한정돼 영세한 사업장은(5인 미만) 지원받지 못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사업장이 적고 소규모 사업장 비중이 높은 남군지역은 지원 적용 범위가 좁은 상태다.

이로 인해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고 고용장려금제도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선 지원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남군 관계자는 “남군에서 장애인고용장려금 지원 기준에 적합한 사업장과 고용된 장애인이 적어 이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남군 자체적으로 장애인 고용확대 방안 마련 및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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