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회원농협들이 이달 30일까지 조합별 정관변경 작업을 완료키로 하는등 통합농협 출범체제 구축에 돌입했다.

 20일 농협 제주지역본부는 최근 통합농협법에 의한 통합농협중앙회 회원조합 정관(예)이 내려옴에 따라 회원조합별로 정관변경 작업에 착수했다.

 새로운 정관은 24일부터 30일사이에 회원조합별로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통합농협 회원조합 정관(예)의 주요내용을 보면 조합장은 상임 또는 비상임으로 할 수 있고 선거도 직·간접은 물론 이사회 호선등 3가지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조합장을 비상임으로 하는 경우 2명 이내의 상임이사를 반드시 두도록 하고 있으나 상임이사를 두면 전무는 운용할 수 없다.

 이사의 정수는 기존 7명이상 15명이하에서 7명이상 25명이하로 확대했으며 이사 중 3분의1이내에서 사외이사를 둘 수 있도록 했다.

 또 조합에 외부전문가 3명 이상이 참여해 구성되는 운영평가자문회의를 설치할수 있도록 했다. 외부전문가는 조합경영과 농업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변호사·공인회계사·농업전문가 등이다.

 도내 농협은 오는 24일 제주시·한림·서귀포농협을 시작으로 30일 김녕 및 효돈농협까지 대의원회의 개최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한편 통합농협에 사외이사제도를 도입한 이유는 출자자인 조합원외에 각 분야 전문가를 경영에 참여토록 함으로써 조합경영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것이다.<김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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