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제가 어렵고 침체됨에 따라 불법다단계 자금모집업체에 의한 피해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다단계 피해는 평소 친분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접근하고 자신의 통장으로 배당금이 매달 꼬박꼬박 입금되는 내역서를 보여주면서 한시라도 빨리 투자할 것을 권유합니다.

현행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거 시?도에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여 활동하는 업체는 의무적으로 공제조합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는 다단계 판매업자와 거래할 경우 ‘직접판매공제조합’이나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등 공제조합에 가입이 된 합법 업체인지를 확인하고 공제조합의 ‘공제보증통지서’와 "계약서‘를 건네받은 뒤에 상품을 구입하여야 합니다. 구입한 상품을 반품할 때에는 소비자는 14일이내, 다단계판매원은 3개월 이내에 반품하여야 환불이 가능하며,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한 후 판매업자가 상품을 공급하지 않은 경우와 소비자의 청약철회시 판매업자가 대금환불을 하지 않은 경우에 보험금 지급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단계판매업체는 130만원 미만의 상품을 판매할 수 있지만 가입비를 요구하거나 자금 수신행위는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불법다단계 자금모집업체들은 투자자를 건강기능식품이나 특정물품, 또는 통신기기 판매 등을 가장하여 다단계 판매자로 등록시킨 뒤에 제품 판매와 함께 고수익을 내세운 투자를 불법적으로 권유하고 있습니다. 불법다단계 자금모집업체는 단기간내 자금을 모집한 후 잠적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한 자료를 참고로 불법 자금모집업체 식별요령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일정한 가입비를 내고 회원이 되면 어떤 형태로든 돈을 벌 수 있게 해주겠다고 접근하면 일단은 의심해야 합니다. 둘째는 고수익이 창출되는 사업내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터무니없는 고금리, 고배당금 지급을 약속하는 업체도 이러한 불법업체들의 일반적인 자금모집 수법입니다. 셋째는 정부 ‘등록법인’임을 내세워 투자자를 유인하는 업체는 불법입니다. 수신행위는 정부에 등록?신고만으로는 불가능하며 금융관련 법령에 의하여 정부의 인?허가를 받아야 영업이 가능합니다. 넷째는 특정상품을 판매하면서 실제 상품판매는 뒷전이고, 사업자금 투자를 권유하는 업체 역시 불법투자업체입니다.

현실적으로 고수익보장되는 금융상품은 불가능한데다, 대부분 불법으로 운영되므로 주변사람들의 달콤한 말로 유혹하더라도 절대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유혹에 넘어가는 순간 힘들게 번 돈을 눈 깜박할 사이에 날리게 됩니다.<제주도 경제통상과 소비생활센터 김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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