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의 집단폐업 방침에 따라 20일 제주지역 대부분의 병·의원들이 문을 닫아 ‘의료대란’이 현실화 됐다.

 이로인해 환자들이 치료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퇴원을 간접 강요받는가 하면 한시가 급한 환자의 진료가 미뤄지는 등 환자와 가족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제주도에 따르면 이날 도내 전체의원 213곳 가운데 196곳이 아예 문을 닫았고 11곳이 정상진료,나머지 6곳은 오전에만 진료했거나 응급입원·혈액투석환자만 돌봤다.

 종합병원의 경우 서귀포의료원 등 2곳이 평소와 같이 정상적인 진료에 나섰으나 대학병원 등에서 파견된 인턴·레지던트 등 전체 전공의 40명은 출근하지 않았다.

 제주의료원 등 5곳의 경우 일부 의사들만 출근해 입원환자와 응급환자를 진료하고 있지만 외래진료가 응급실과 주사실에서 이뤄지는 등 파행 운영되고 있다.

 그나마 한방병·의원 62곳과 치과의원 106곳은 정상적인 진료가 이뤄지고 있고 종합병원 응급실과 산부인과 등은 폐업에 동참한 의사들과 비상연락망을 갖춰 만일의 비상사태에 대비하는 모습이었다.

 이날 문을 연 병·의원과 보건소 등에는 평소보다 20∼40% 많은 환자들이 몰려 혼잡함을 보였고 특히 폐업이 장기화될 경우 큰 혼란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따라 제주도는 의원에서 제출한 폐업신고서를 반려토록 시·군에 지시했고 문을 닫은 의원들에 대해 20일자로 업무개시 명령을 내렸다. 도는 업무개시 명령에 불응할 경우 의료법 위반으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강경조치키로 했다.

 한편 의원급 의사 150여명은 이날 오후 제주시 명도암소재 유스호스텔에서 의약분업 설명회를 갖고 폐업에 따른 향후 대책 등에 대해 논의했다.<이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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