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SOC) 확충

△공항 - 용역을 맡은 존스 랑 라살르사는 제2차 중장기 공항개발 기본계획에 의한 시설확충이 이뤄질 경우 2020년까지 여객·화물 수요를 수용하는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진단했다.

2020년이후의 미래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해안을 매립해 활주로를 확장하는 방안은 해안측의 표고차가 크고 수심이 깊어 매립공사에 많은 비용이 들고 해안경관을 헤칠 우려가 크다는 분석이다.또 제주시가지 전역이 소음피해지역에 포함되고 고도제한으로 도시개발이 제한될것이라는 진단을 내렸다.

신공항후보지로 거론되는 한경면 저지리는 항공기 계기 접근절차 수립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정석공항은 겨울철 안개와 서리에 취약하며 국제공항으로 활용하려면 접근도로와 활주로·유도로등 기반시설 확충과 외국자본 투자유치가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존스 랑 라살르사는 신규공항 건설은 현 공항 수요와 환경에 대한 영향등을 감안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경비행기나 헬기등을 위한 경비행장을 서귀포부근에 건설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항만 - 제주외항개발이 이뤄지면 8만톤급 초대형 유람선 접안이 가능해져 대형국제유람선를 유치할수 있고 기존 계획외에 추가 확충은 필요치않다는 판단이다.

서귀포항은 중·소규모의 유람선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기능을 통해 서귀포와 중문을 연결하는등 국내외 유람선의 전초기지로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서귀포시가 추진중인 워터프론트 계획은 환경적 문제와 민간자금 유치의 어려움과 함께 해면매립의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결론이다.

△도로 - 교통 공백지역 해소와 교통체증 구간에 대한 확장 및 우회도로 건설,교통분산을 위한 도로간 연결성 개선이 핵심이다.

동·서부산업도로를 4차선∼6차선으로 확장하고 제1·제2횡단도로를 관광풍치도로로 지정하는 한편 서귀포∼중문간 일주도로와 애월∼제주시간 중산간도로를 확장해야 한다는 진단이다.또 제주국제공항 인근에 시설되는 자유무역지역과 서귀포히 예래동 휴양형 주거단지를 연결하는 도로망 개설을 제시했다.

이와함께 자동차의 증가에 따른 대기오염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특정지역의 경전철 도입과 자전거도로망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세로운 법·제도 도입

국제자유도시 개발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제주도개발특별법을 제주도국제자유도시특례법으로 대체하고 외환거래법·관세법·지방재정법·외투법등 관련법률을 개정해 비자요건 완화,면세헤택등 제주도에 특별한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는 진단이다.

정부에 전문적이고 민간주도형의 전담기구인 공기업성격의 제주국제투자개발청을 설치하고 이를 모기업으로 하는 투자·개발의 실질적인 실행기구인 기업공사 설립 필요성도 제시됐다.

제주국제투자개발청은 정책·전략개발,기획 및 개발,투자 및 개발자금 조달,기업공사 및 다른 기관에 대한 보조 및 대출지원등,관련법률에 대한 개선작업 등을 통해 국제자유도시 개발의 중추기능을 맡게된다.

기업공사는 투자유치,관광마케팅개발,교육훈련과 과학기술 연구,중소기업에 대한 자문 및 벤쳐캐피털 조달·지급,국제역외금융센터 기반 마련,지역개발 프로젝트 등을 수행하게 된다.이와함께 대통령비서실 또는 건설교통부·재정경제부 등에 투자·개발 전담지원기구를 설립해 법·제도 개선과 예산 확보,부처간 협의 등의 기능을 수행토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도-시·군-읍·면·동의 3단계 행정구조는 기존 시·군으로 행정시·군으로 대체해 시장·군수를 도지사가 임명하고 시·군의회를 폐지해 도의회를 보강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투자유치 전략 및 투자계획

보고서는 동북아무역지대의 등장과 그 중심에 자리한 제주도의 입지,정보·통신의 발달등으로 투자유치 기회가 많아졌지만,발리·푸켓·보라카이·페낭등 다른 휴양관광지와 인천·부산·태백등 다른 도시들과의 치열한 경쟁으로 명확한 관광개발전략을 제시하고 제한된 프로젝트를 마케팅하는 방안을 요구했다.

이를위해 제주국제투자개발청과 기업공사를 통한 투자실행계획 수립과 대규모 마케팅·홍보에 대한 투자와 함께 투자전담기구 설치를 통한 원-스톱(One-Stop)서비스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기회의 섬’을 테마로,‘신선한 접근’을 브랜드로 한 새로운 이미지 창출을 통한 마케팅과 수익성등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투자를 끌어들이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또 공공부문의 투자재원에 대한 정부의 직접지원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조세체계 개선 및 세법상의 특례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시하고 있다.

내년부터 2011년까지 국제자유도시 개발을 위한 투자계획은 공공 3조1129억원,민간 1조3108억원등 4조4237억원으로 잡혔다.

부문별로는 공·항만과 도로등 기반시설 확충에 2조7283억원,5개 촉매프로젝트시행에 1조5418억원,제주국제투자개발청 설립·운영에 875억원,마케팅·홍보에 660억원등이다.

▲역기능 저감방안

보고서는 제주도 국제자유도시개발에 따른 역기능을 경제적·사회적·문화적·환경적·교육적 측면에서 분석,이를 최소화할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경제적 측면 - 개발에 따른 지가·물가상승,토지가 없는 도민들의 상대적 박탈감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실명제·토지거래허가제등의 철저한 시행과 종합토지세 과표현실화등을 통한 직접적인 규제.국민주택기금 등을 활용한 임대주택 대량공급,투기적 주택소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강화.물가안정을 위한 공동집배송단지 건립과 대형할인점 추가 진입 유도및 영세 중소유통업체에 대한 시설·정보화 촉진 지원.외지기업에 의한 대규모 개발에 따른 도민들의 소외감을 해소하기 위한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방식 개발,지역주민 토지신탁을 통한 임대수익 분배,수익성 사업에 대한 도민대상 주식·채권 발행.지역주민 고용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사회·문화적 측면 - 교육·연구·휴양중심의 고급문화지향적 개발로 문화적 충격은 적을것으로 예상됨.물리적 시설이 아닌 교육에 의해서만 효과를 볼수 있음.마약·밀수등 국제범죄 차단을 위한 지방경찰청 마약반 보강과 세관의 공·항만외 지역 수사권 확대 및 감시정보시스템 확충.중국·일본 경찰과 공조체제 강화.

△환경적측면 - 생태계 피해 최소화를 위한 시설면적 최소화 및 녹지면적 최대 확보.야생동물 이동통로 확보.경사가 심한 지역은 가급적 녹지공간으로,시설물은 완경사 지역에 배치.시설·인구 집중지역의 하수관로 확충·정비 및 하수처리장 증설.공사중 발생되는 폐기물등에 대한 종합처리계획 수립.도로변 소음 저감을 위한 완충녹지 설치.<오석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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