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제주군은 7일자로 제주시 국도대체우회도로중 북제주군 지역인 구엄-광령구간 5.9㎞에 대해 도로변 양측 100m 이내 구역을 건축허가대상구역으로 지정 공고했다.

북군은 제주시를 중심으로 진출입하는 서회선 일주도로(국도12호선)의 교통분산 목적으로 개설된 제주시국도대체우회도로 일부구간이 지난 8월31일자로 개통돼 도로 주변 건축행위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건축허가대상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건축을 하려는 사람들은 사전에 건축허가나 신고를 통해 건축물의 외관이나 높이, 색채 등 심의를 받아야 한다.

북군지역 건축허가대상구역은 도시지역 및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동·서부관광도로 양측 500m, 비자림로·한창로 등 지방도 양측 300m, 제1·2우회도로 양측 100m, 해안도로 육지쪽 100m 와 바닷쪽 모든 구역, 오름 경계 300m 이내, GIS 1·2등급에 속하는 구역 등이다.

한편 지난 11월8일자로 개정공포된 건축법은 무분별한 건축행위로 인한 난개발을 예방하고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토지관리를 위해 내년 5월부터 모든 지역에서 건축허가나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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