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구역이나 생태·경관보전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내의 산림을 국가에 팔수 있다.

산림청은 국유림 확대 계획에 따라 1조5000억원을 투입, 규제로 묶여 재산권 행사가 어려웠던 개인 소유 산림 44만8000㏊를 연차적으로 사들이기로 했다.

대상구역은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공원구역, 생태·건강보전지역, 습지보호구역,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내 산림이다.

산림을 팔고자 하는 사람은 시군에 매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북군 관계자는 “해당 필지가 산림청 소유 필지와 연결된 것이어야 하며 감정평가 절차를 거쳐 감정가격에 따라 매수하게 돼 지가가 높은 제주지역은 어려움이 예상되나 보존가치가 높은 곶자왈 지역의 경우 검토할 만 하다”고 밝혔다.<김석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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