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가 지난해말 지방의회 정례회를 2차례 열고,행정사무감사를 1차 정례회때 개최토록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고쳐놓고 시행도 해보지 않고 다시 개정을 추진해 원성을 사고 있다.

 이 때문에 제주도와 4개 시·군의회를 비롯 전국의 지방의회가 1차 정례회를 코앞에 두고서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잡지못해 허둥대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12월31일자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 공포한후 광역·기초의회들이 이견을 잇따라 제기하자 다음주께 국무회의를 거쳐 다시 시행령을 손질하기로 했다.

 문제가 된 조항은 시행령 제19조의 ‘1차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안의 승인을 다룬다’는 대목으로,재개정을 통해 ‘행정사무감사는 2차 정례회에서도 할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달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행자부의 방침은 시행령이 개정된지 6개월 남짓한 시점에 이뤄지는 것인데다,행정사무감사를 언제 열어야 좋은지 장·단점을 비교해보지도 않은 상황에서 추진돼 지방의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이미 행정사무감사를 1차 정례회때 열기로 잠정 결정한 남제주군의회의 경우 시행령 재개정 소식으로 아직까지 내부의견이 엇갈리는등 의회마다 사무감사 일정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2차 정례회때 사무감사를 열기로 결정한 제주도의회는 오는 22일부터 1차 정례회를 개최하는 바람에 현행 시행령과 자체 조례를 위반한 결과를 빚고 말았다.

 또 시·군의회들도 2차 정례회때 사무감사를 열려면 시행령이 개정된후 서둘러 조례를 고쳐야 하는등 행자부의 조령모개식 입안으로 지방의회마다 곤욕을 치르고 있다.<김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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