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법·건축법등 관련 규정때문에 분할하지 못했던 토지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공유토지분할 특례법이 지난 5년간 시행됐으나 호응은 좋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서귀포시가 95년 4월부터 지난 3월까지 접수,20일까지 등기를 완료한 결과 시관내에서는 모두 54건에 126필지가 분할등기를 마쳤다는 것이다.

 시는 이들 토지에 대해 측량수수료를 일반측량수수료보다 46% 감면하고 분할및 소유권 이전등기를 시에서 직접 처리함으로써 등기수수료와 등록세등을 면제조치하는등 각종 혜택을 주고 있다.

 이에 따라 필지당 약 19만원의 주민부담이 경감됨으로써 모두 2400만원정도의 경비절감혜택을 줬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토지가 적었던 것에 대해 서귀포시의 관계자는 “법규상 분할할 수 없게 돼 있는 토지중 건물이 있는 토지로 대상이 한정돼 필지수가 많지 않았다”고 말했다.<고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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