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가 95년 4월부터 지난 3월까지 접수,20일까지 등기를 완료한 결과 시관내에서는 모두 54건에 126필지가 분할등기를 마쳤다는 것이다.
시는 이들 토지에 대해 측량수수료를 일반측량수수료보다 46% 감면하고 분할및 소유권 이전등기를 시에서 직접 처리함으로써 등기수수료와 등록세등을 면제조치하는등 각종 혜택을 주고 있다.
이에 따라 필지당 약 19만원의 주민부담이 경감됨으로써 모두 2400만원정도의 경비절감혜택을 줬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토지가 적었던 것에 대해 서귀포시의 관계자는 “법규상 분할할 수 없게 돼 있는 토지중 건물이 있는 토지로 대상이 한정돼 필지수가 많지 않았다”고 말했다.<고대경 기자>
제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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