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항선 항행구역 변경을 놓고 주민·당국간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우도면 주민들은 성산-우도간 도선 운항구역을 현재의 연해구역에서 평수구역으로 변경해달라고 제주지방해양수산청에 요청하고 있다.

 주민들에 따르면 성산-우도간 해역은 폭풍주의보가 발효되더라도 사실상 도선 운항이 가능하지만 기상특보에 의해 도선업체가 운항을 중지함으로써 본도와 섬지역을 드나드는데 불편함이 많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따라 주민들은 선박안전법상 기상특보 발효때마다 도선운항이 중지되는 현재의 연해구역을 기상특보에 관계없이 운항이 가능한 평수구역으로 조정해줄 것을 건의하고 있다.

 주민들은 특히 선박안전법에 의해 구분된 현재의 연해·평수구역은 일제시대때 이뤄진 것으로서 현실을 고려한 재검토 작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주민 강모씨(49)는“일제시대때의 목선에 비해 현재의 도선은 장비와 크기등 성능이 향상됐다”며“현대시대에 맞는 운항구역 조정작업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대해 제주지방해양청은 연해구역을 평수구역으로 변경하는 것은 주민안전사고와 법적근거가 없어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을 제시하고 있다.

 제주지방해양청은 그러나 서·남해안 도서지역 역시 연해구역으로 지정된 현재의 항행구역으로 뭍나들이에 불편을 겪고 있어 해양수산부 차원의 재조정 작업이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제주지방해양청 관계자는“항행구역 변경은 도내·외 도서지역 주민들로부터 계속 제기되는 민원”이라며“해양부가 현재 실시중인 항행구역 재조정 용역결과에 따라 성산-우도간의 해역변경작업도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박훈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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