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제주군이 사유지로 남아 있는 애월읍 관내 농로·마을안길등 비법정도로를 행정재산으로 귀속시킬 예정이어서 그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애월읍사무소는 지난 70년대 새마을사업으로 개설된 비법정도로를 군재산으로 공부정리한후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방침아래 해당 주민들의 기부채납을 유도하고 있다.

 비법정도로를 행정재산으로 귀속화하는 것은 자치단체 재정형편상 도로 편입토지를 일일이 보상하는게 사실상 어렵고, 토지주간의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다.

 애월읍에 따르면 토지주가 바뀔때마다 소유자가 지적공부에 따라 소유권을 주장하며 농로에 밭담을 이설하거나 다른 주민들의 통행을 금지하는등 분쟁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애월읍은 이에따라 관내 23개 마을이장회의를 열고 주민들의 기부채납을 유도하는 한편 기부채납 주민에 대해서는 세제감면 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다.

 그러나 애월읍이 관내 주민을 상대로한 비법정도로 편입토지 기부채납작업은 시행과정에서 도외 소유자의 동의를 얻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 큰 어려움이 뒤따를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애월읍 관계자는“지난 5월말까지 기부채납 대상 토지에 대한 조사를 완료했다”며“각 마을담당공무원이 토지소유자를 직접 방문, 동의서와 등기이전서류를 일괄적으로 받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애월읍에 따르면 23개 마을의 비법정도로 기부채납 대상은 120군데 노선에 1913필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박훈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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