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을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해온 정부와 의료계가 타협에 실패, 의사들이 20일부터 전면 폐업에 들어갔다.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새로운 제도의 시행을 열흘 앞두고 일어난 사태여서 국민들이 받은 충격과 불편은 대단한 것이다. 원래 의약분업의 취지는 의료인들의 과잉진료와 처방으로 인한 의약품 오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게 아닌가. 시민단체들은 소비자들의 불편이 예견되고 불만의 요소가 있지만 건강을 지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제도의 도입을 요청, 의사들과 합의했던 것이다. 이런 합의를 깨버리고 폐업이란 극단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의사들의 처방은 적절치 못하다.
의사들의 폐업은 진료거부이자 곧 환자의 생명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다. 나아가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하겠다는 위협이자 협박이다. 사람의 목숨을 볼모로 목적을 달성하겠다는 건 정도를 벗어난 집단 이기주의적인 행동이 아닐 수 없다. 물론 의사들도 나름대로 불만과 요구사항이 많을 것이다. 정부의 어정쩡한 태도도 비난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일단 다음달부터 의약분업을 시행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서로 해결해 나갈 수도 있지 않은가. 아무리 자신들의 주장이 옳다해도, 그것을 관철키 위한 수단이라 해도 목숨을 볼모로 하는 건 잘못된 일이다. 한 시민은 의사들의 폐업을 살인예비 및 음모 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술을 펴기 위해 의사의 길을 걷겠다고 다짐했던 초심으로 돌아가자. 인술을 포기한 의사는 이 사회에 존재할 이유가 없다. 의사들의 집단폐업은 하루 빨리 끝내야 한다.<하주홍·코리아뉴스 국장>
제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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