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보호구역내에 포함된 사유지 매입이 정부의 예산지원 미흡으로 더디게 이뤄지고 있다. 이 때문에 토지주들은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다.

북제주군 지역 지정문화재는 국가지정 문화재 19개와 도지정문화재 70개, 등록문화재 1개 등 모두 90개다.

이들 지정문화재의 보호구역(지정면적 포함)은 총 1479만3000㎡다. 공유수면을 포함한 국·공유지가 952만3000㎡, 사유지는 527만㎡다.

북군은 이들 문화재 가운데 그동안 정부의 예산지원으로 국가지정문화재인 항몽유적지와 고산 선사유적, 당처물 동굴, 차귀도 천연보호구역 사유지 매입에 나섰으나 매입면적은 53만2000㎡로 총 지정면적 145만3000㎡의 36.6%에 그치고 있다.

사업비 규모로는 총 사업비 978억7900만원 가운데 기투자금액은 123억5400만원(12.6%)에 그쳐 앞으로 855억2500만원을 더 투자해야 한다.

이들 국가지정 문화재 외의 나머지 문화재에 대한 토지매입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나마 내년부터 신규사업으로 한림읍 협재리 소천굴과 구좌읍 선흘리 거문오름 정비사업이 추진된다. 그러나 세계자연유산등록 신청 대상지역인 거문오름의 경우도 보호구역 64만1005㎡ 가운데 내년 매입대상은 8만5000㎡(13.3%)에 불과하다.

도지정문화재의 경우 지난 98년부터 문화재 보수정비와 병행해 토지매입이 이뤄졌으나 명월성지와 별방진, 연대 6곳 등 8곳에 그치고 있다.

북군 관계자는 “국가지정문화재는 국비 70%를 지원받아 매입을 추진하고 있으나 도지정문화재는 국비지원이 어려운 실정이다”며 “문화재 보호구역내 사유지 매입 등 종합관리 대책을 마련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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