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수습기수 부담중량 감량제도가 개선된다.
KRA(한국마사회)에 따르면 수습기수의 경주 출전 기회를 확대하고 기량 향상을 위해 2006년 1월 1일부터 수습기수 부담중량 감량제도가 변경된다.
주요 내용을 보면 수습기수 감량 폭을 확대, 10승 미만 수습기수에 종전 3㎏ 감량에서 4㎏ 감량으로 변경된다.
또 감량 적용 기간도 현행 무제한에서 5년으로 축소된다.
단 군복무·장기 병가·학위취득이나 선지기승기술 습득을 위한 교육수강 등으로 휴업했을 경우에는 감량 적용기간에서 예외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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