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여성특별위원회(이하 도여성특위·위원장 강계옥)가 16일 오후 2시 제주시열린정보센터 세미나실에서 여성관련상담가, 여성계, 여성봉사단체, 도민 등 100여 명을 대상으로 ‘제주이혼’주제 세미나를 가졌다.

이날 세미나는 도내 이혼 가족에 대한 실태를 알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도여성특위 여성권익증진분과사업으로 마련됐다.

이날 세미나에서 고창후 변호사(법무법인 해오름·여성권익증진분과 책임연구원)가 도내 이혼대상자 21명(여성 18명·남성 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제주지역 이혼자들의 이혼원인 및 생활실태에 관한 사례 연구’결과를 토대로 주제발표를 했다.

제주지역 이혼자들의 이혼사유는 남편의 가정폭력(11명), 경제적인 문제(7명), 남편의 외도(4명), 남편의 의처증과 열등감(4명), 고부간의 갈등(4명), 남편의 지나친 도박(3명), 성격차이 및 정서적 유대감 결여(3명), 남편의 알코올 중독(1명)순으로, 통계청의 인구통계(2004년)인 성격차이(44.4%), 경제문제(18.4%), 가족간 불화(12%), 기타(11.3%), 배우자의 부정(7.2%), 정신적·육체적 학대(6.2%), 건강문제(0.4%), 사유가 불분명한 경우(0.2%) 와는 큰 대조를 보였다.

이를 통해 제주지역에서는 남편의 가정폭력과 경제적인 문제로 이혼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이혼과정에서 여성보호시설 등의 지원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21명 중 10명이 법률상담, 심리상담 치료 또는 보호시설이용 등의 지원을 받았을 뿐, 나머지 11명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혼하려는 사람들에게 가장 두렵거나 걱정되는 점으로는 경제적인 문제(6명), 자녀 양육걱정(3명), 남편의 보복(3명), 가족들에 대한 미안함(2명), 자녀들에 대한 양육권 확보 여부(2명), 주위의 부정적 시선(1명) 등을 꼽았다.

고창후 변호사는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전환과 예방대책 강화 △결혼준비프로그램 및 가족생활프로그램 확충 △가족문제 전문인력 양성 및 상담기관과 프로그램 확충 △이혼숙려제도의 도입 △여성 이혼자 대상 취업 지원 △자여 양육비 액수의 상향 조정과 이행강제 제도 확충 등을 제안했다.

그는 이어 “이혼과정 또는 이혼직후 주거공간이 없는 여성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여성보호시설 확충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여성보호시설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강화되어야 하고, 여성보호시설에 대한 홍보활동 역시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곽배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의 기조강연과 진관훈·고은정씨의 주제발표, 송성대·고강호·전영록씨의 토론도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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