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평화재단’의 골격이 드러났다. 제주발전연구원은 가칭 제주4·3평화재단 설립·운영방안 최종보고서에서 500억원의 기금을 조성, 연간 20억원의 이자 수입으로 운영기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중간보고서에서 기금 조성 규모를 1900억원으로 제시했던 것에 비해서는 상당히 현실적이다.

재단 출범 목표 시기를 2007년 4월로 잡은 제주발전연구원이 기금 조성은 국가 출연을 원칙으로 하고 지방정부는 4·3평화재단을 지원·육성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밝힌 점도 긍정적이다.

지난 2003년 10월 제주를 찾은 노무현 대통령이 유족과 도민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듯이 국가공권력에 의한 집단적 상처를 치유하는데 국가가 기금을 조성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이다.

또 평화재단이 운영을 맡게 될 제주4·3평화공원이 평화인권 교육의 장, 국제평화교류를 통한 ‘평화의 섬 제주’를 각인시키는 매개체로 자리잡기 위해서도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제주4·3평화재단이 순조롭게 출범하기 위해 풀어야 할 문제도 없지 않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지난 10월 19일 정기국회에 상정한 4·3특별법 개정안이다.

‘정부는 제주4·3사료관 및 평화공원의 운영·관리 등을 수행할 제주4·3평화인권재단을 설립하기 위한 기금을 출연할 수 있다’는 내용의 개정안이 통과돼야만 하는 것이다. 또 이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걱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기금 출연이 의무조항이 아닌 임의조항임에 따라 정치권이나 극우단체 등에서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기금 출연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제주4·3평화재단이 반세기동안 지속된 4·3의 아픔을 달래고 제주를 동북아 평화중심지로 인식시킬 수 있는 최적의 기구임을 깊이 감안,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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