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자지역 주민들이 정부가 제정한 모호한 낚시어선업법 시행령 때문에 계속 피해를 입고 있다.

북군에서는 이같은 시행령이 모법인 낚시어선업법에 위배되고 있다며 시행령 개정을 건의하고 있으나 해양수산부는 시행령 개정보다는 현 시행령내에서 보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어 주민 피해는 줄어들 기미가 없다.

△모호한 시행령=해양수산부는 인접한 시도간에 낚시어선업으로 인한 분쟁 등을 줄여야 한다는 다른 지역 의견등을 감안, 지난 2002년 11월14일부터 공동영업구역 지정을 내용으로 한 낚시어선법 시행령을 적용하고 있다.

낚시어선업법에는 ‘낚시어선은 영업구역을 낚시어선 선적항이 속한 시·도지사 관할구역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시행령에서는 승선지점과 하선지점중 1개의 지점만 선적항이 속한 관할수역안에 있고 다른 1개의 지점이 연접한 다른 시·도지사 관할 수역안에 있는 경우 영업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전라남도 완도·진도·해남지역 낚시어선들이 낚시객을 태운채 낚시 황금어장인 추자지역 무인도에 내려주는 영업을 하고 있다.

반면 전남지역에 출조하는 제주지역 낚시인들은 없어 시행령이 제주에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추자지역 피해 심각=전남 지역 낚시어선은 1일 4∼5척 가량이 40∼80여명의 낚시객을 추자도 부속 무인도까지 수송하고 있다. 성수기에는 20척 가량의 전남 지역 낚시어선들이 추자군도까지 들어오고 있다.

이들 낚시어선들이 직접 추자군도까지 들어오지 못할 경우 낚시객들은 여객선을 이용해 추자에 들어온 후 다시 추자지역 낚시어선을 이용해 해당 낚시지점으로 이동해야 한다.

결국 전남 지역 낚시어선들이 직접 낚시객을 수송함으로써 추자 경유 여객선 손님 감소와 추자 지역 숙박 손님 감소, 추자선적 낚시어선업 이용객 감소를 불러오고 있다.

이 때문에 추자지역과 전남 지역 낚시어선들간의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

추자 지역 주민들도 “연접한 관할수역은 경기와 충남, 전남과 경남등 육지에서 지적경계로 연접한 시도의 관할수역에 한해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제주와 같이 해상에서 멀리 떨어진 전라남도와 연접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전남 선적 어선들의 이익만을 위한 처사”라고 반발하고 있다.

△시행령 개정 절실=해양수산부는 현행 낚시어선업법과 시행령이 있는 만큼 개정 문제는 좀더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현재 시행령에 공동영업구역 지정 내용이 있는 만큼 추자-전남 지역 낚시어선들이 이 규정에 의해 양측이 협의체를 구성해 적절한 타협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지난 7일 해양수산부와 공동영업구역 지정과 관련해 용역을 맡은 한국수산학회, 추자수협과 추자 지역 어촌계장, 전남 해남 선적 선주 등이 참여한 가운데 자율조정을 위한 회의를 갖기도 했으나 추자지역 어업인과 전남 지역 어업인간 의견차는 여전했다.

북군은 “전남 선적 낚시어선은 낚시객을 운송하는 해운법상 해상여객운송사업 용도로 악용하고 있다”며 특히 “완도-추자의 해상거리는 32마일인 반면 부산-쓰시마와의 거리는 27마일인 점을 감안하면 국가간 거리보다 먼 거리에 있는 추자군도를 전남과 연접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만큼 연접지역에서 제주도를 제외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시행령 개정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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