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제주군이 폭설 피해 농가에 대해 지방세 감면을 추진한다.
남군에 따르면 지난 13일∼17일까지 폭설로 인한 피해를 입은 68농가에 대해 지방세를 감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남군은 피해농가가 이번 폭설로 파손된 축사 등 건축물을 철거 후 2년 이내에 다시 지을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고 파손된 건축물을 개보수할 경우 재산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피해농가에 대해 내년도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면제할 계획이다.
남군은 이를 위해 21일까지 피해농가 접수를 마무리하고 이달말까지 감면대상자와 세액을 확정해 내년도 남군의회에 의결을 얻어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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