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위원회의 건축심의에서 보완없이 원안대로 통과되는 사례는 늘어난 반면 반려·유보는 감소했다.

북제주군에 따르면 올들어 건축위원회는 모두 42회를 개최해 549건에 대한 건축심의를 실시, 원안동의 139건(25.3%), 조건부동의 255건(46.5%), 재심의 145건(26.4%), 반려·유보 10건(1.8%)을 결정했다.

지난해는 483건에 대한 심의에서 원안동의 127건(26.3%), 조건부동의 183건(37.8%), 재심의 141건(29.2%), 반려·유보 32건(6.7%)을 결정했다.

원안동의와 조건부동의는 보완없이 원안대로 심의 통과된 경우가 올해는 전체의 71.8%로 지난해 64.1%보다 7.7%포인트가 증가했다. 반려·유보도 올해는 1.8%로 지난해 6.7%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했다.

이와함께 북군이 지난 4월부터 건축심의 결과를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서비스와 전자우편으로 민원인에게 통보해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북군은 이 제도 도입후 민원인이 직접 북군을 방문치 않고도 심의결과를 알수 있어 행정절차 소요기간 단축과 불필요한 인력·시간·비용을 절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군 관계자는 “건축심의가 계속 이뤄지면서 주위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한 건축설계의 질이 더욱 향상됐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석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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