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동통신가입자들이 요금결제를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자동이체하면서 잘못부과된 요금을 ‘자신도 모르게’ 납부하는 경우가 있어 꼼꼼하게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동통신사들이 요금을 잘못 부과하는 사례가 상당수에 이르고 있어 과징금 수준이 아닌 실질적 제재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제주시 도남동에 사는 고모씨(32·여)는 최근 이동통신요금청구서를 보고 깜짝 놀랐다. 자신이 이용하는 KTF 청구서에 사용하지도 않는 ‘투넘버 서비스’명목으로 3000원이 부과된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KTF의 투넘버서비스는 기존 전화번호 외에 최대 3개까지 수신전용번호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전문직 종사자나 비즈니스맨을 타깃으로 내놓은 부가서비스다.
하지만 고씨는 이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았다.

고씨는 “통신요금을 자동이체 하다보니 언제부터 부과됐는지도 몰랐다”며 “이용자들이 부가서비스를 신청할 경우 확인을 위해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알려준다면 이런 피해는 막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고씨처럼 원치 않는 요금부과로 피해를 입는 사례는 부지기수다.

정보통신부가 올 3월 발표한 이동통신사들의 요금부과 표본조사 결과를 보면 SK텔레콤은 전체 대상건수 4만7000건의 4.6%인 2200건이 부당요금으로 확인됐으며 KTF는 조사대상의 4.0%인 996건, LG텔레콤은 7.7%인 1025건이 각각 잘못된 요금부과로 확인됐다.

유형별로 보면 이용약관을 무시하고 부가서비스의 의무사용기간을 설정해 요금을 더 거둔 경우가 80% 정도였고 나머지 20%는 아예 고객에게 묻지도 않고 사업자들이 무단으로 특정요금제나 유료 부가서비스에 가입시켜 요금을 더 물린 경우였다.

KTF측은 “가입자가 인터넷에서 다른 행사에 참여하다 투넘버서비스에 가입하게 된 것 같다”며 “다른 의사 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이용 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돼 요금이 부과된 것 같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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