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산업에서 제기한 행정심판이 결정 유보와 연기가 거듭되면서 서광서리 지역주민들이 반발이 심화되고 있다.

제주도에 따르면 한창산업이 제기한 채석기간연장허가취소처분 취소청구를 심의하기 위해 26일 행정심판위원회의를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위원장을 비롯한 일부 관련자의 불참과 측량회사측의 설명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회의를 연기했다.

행정심판위는 지난달 8일과 30일 두 차례 심의했지만 잇따라 결정을 유보된 가운데 이번 회의까지 연기되면서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서광서리 마을회와 청년회는 “행정심판위가 의결기한인 90일(60일 기간·추가 30일)을 넘긴 상황에서 위원장이 계획한 회의 일정을 연기한 것은 직무유기”이라고 주장했다.

또 “남제주군도 행정심판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정당성을 입증하고 조속한 처리를 도에 요구해야 하지만 아무런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반발했다.

도 관계자는 “내년 1월 중순께 행정심판 심의회의를 열고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남군은 지난 9월 한창산업 허가수량 초과 및 산지 불법훼손 등을 이유로 연장허가를 취소했고 한창산업은 곧바로 도에 행정심판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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