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제주군에서 시행하는 하귀1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통합영향평가가 도 심의 완료에 이어 도의회 심의도 완료됐다.

북군에 따르면 도의회는 27일 임시회에서 통합영향평가서에 대한 심의를 벌여 원안동의했다.

하귀1지구 도시개발사업은 환지방식으로 시행되며 평균 부담률은 49.9%로 계획됐다. 토지주의 과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대부담률을 75%로 제한하고 면적의 적정화를 위해 종전의 넓은 토지(1500㎡ 이상)에 대해서는 일정비율 감환지해 금전으로 청산한다.

총 면적 12만1000평중 주택건설용지가 61.2%인 7만4000평이다. 이 가운데 단독주택용지가 4만6000평, 공동주택용지가 2만평, 준주거용지가 8000평, 상업용지가 2000평이다.

북군은 내년 1월중 도의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후 상반기 기반시설공사에 착수, 2008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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