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제주군은 장기적인 공간계획 수립을 통해 개발지표와 방향을 제시하고 현실에 맞는 용도지역·지구 등 지정을 위해 군관리계획(도시계획)을 재정비한다.

남군에 따르면 군관리계획은 5년마다 공간계획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 정비토록하고 있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관리지역을 보전·생산·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화하도록 규정돼 있음에 따라 올해부터 내년까지 군관리계획 재정비사업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남군은 군관리계획 재정비 사업에 올해부터 내년까지 14억원을 투입하며 올해 6월 군계획재정비 용역체결 및 주민의견수렴 등을 실시해 내년 2월까지 계획안을 마련한다. 그 후 주민공람, 의회의견청취, 제주도 승인 등을 거쳐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남군은 주민의 불합리하다고 건의된 사항 및 지역실정에 맞지 않은 용도지역·지구·구역 및 군계획시설에 대해 우선적으로 재정비를 실시한다.

또 남군은 전체면적의 73.4%를 차지하고 있는 관리지역(종전 준도시·준농림지역)에 대해 토지적성 평가를 실시해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화해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개발기반을 마련한다.

남군은 비도시지역 마을을 대상으로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하고 개발사업예정지로 지정된 지역을 중심으로 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한다.

또 군관리계획에서 도로·공원·유원지 시설지구로 지정됐지만 집행되지 못한 지역에 대해 타당성 조사 및 지역주민 의견을 거쳐 불합리한 시설에 대해 폐지 또는 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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