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3사와 정보통신부가 폭설피해로 큰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된 제주 등 8개 지역에 대해 이동전화요금 감면과 우체국 예금과 보험 가입자에 대한 연체이자 면제를 통한 특별지원을 실시한다.

이통사들은 우선 특별재난지역인 제주와 광주, 전남·북, 충남, 강원, 경남·북 등 8개 시·도의 가입자들이 1월 한달간 사용한 이통통신요금(기본료+국내통화료)의 한 회선당 5만원 한도내에서 감면해준다. SK텔레콤과 LG텔레콤은 개인은 5회선, 법인은 10회선까지이며 KTF는 개인·법인 모두 10회선이다.

정보통신부 산하 제주체신청도 1월 한달간 우체국예금 이용자 수수료를 면제해주며 온라인 송금수수료 면제, 통장 재발행수수료 면제, 수표추심료·발행수수료를 면제해준다.

우체국보험가입자는 2005년 12월분부터 2006년 6월분까지의 보험료와 환급금 대출이자를 오는7월부터 12월까지 일시 또는 분할 납입할 수 있으며 환급금 대출이자 납입유예에 따른 연체이자는 면제, 우체국예금 가입자들에겐 온라인 송금 수수료 등 취급수수료가 한달간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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