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제주군 지역 산림에서 불법산지전용·무허가벌채 등의 불법행위가 성행하고 있다.

남군에 따르면 지난해 산림지역에서 발생한 불법행위 적발건수는 전년도 7건보다 128% 증가한 16건으로 이중 8건은 검찰에 송치됐고 4건은 내사종결처리, 나머지 4건은 처리중에 있다.

불법행위 유형으로는 야적장·진입로개설 등 불법산지전용이 75%인 12건이며, 불법벌채 및 굴취가 12% 3건, 나머지 1건은 임산물 불법굴취로 나타났다.

남군은 산지개발 수요 증가로 인해 산림훼손이 늘어나는 추세이고 법규와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보고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올해부터 곶자왈 불법행위 신고자 포상제도를 도입하는 등 민간감시 활동을 강화, 산림훼손을 최소화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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