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이용계획변경만 해놓고 장기간 방치된 골프장과 관광지구가 사실상 퇴출됐다.

북제주군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하 국토계획법)에 의거 관광·휴양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됐으나 구역지정이후 3년 이내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지 못한 원동관광지구 등 5곳에 대해 지난 1일자로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을 실효처분했다.

이번에 계획구역지정이 실효된 곳은 지난 98년 4월 결정된 원동관광지구(63만9993㎡), 98년 1월 결정된 챔피온CC(193만9822㎡), 95년 4월 결정된 달여도(7만6000㎡), 97년 5월 결정된 교래관광지구(50만4000㎡), 98년 11월 결정된 차귀도주변(26만4000㎡) 등이다.

이들 지역은 모두 90년대에 결정됐으나 지난 2003년 1월1일 국토계획법이 시행되면서 이후 3년동안 투자 희망자가 없거나 토지소유권 확보가 곤란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치 못해 지구단위계회구역이 실효됐다.

이에따라 이들 지역은 지역여건에 맞도록 농업이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 등을 위한 종전의 용도로 환원돼 개발이 물거품됐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관광․휴양, 주거, 산업단지 등 대단위 개발사업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도로, 주차장, 녹지 등 기반시설과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폐율, 용적율, 높이, 배치, 형태에 관한 계획과 환경 및 경관, 교통처리계획 등의 세부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제도다.

그러나 구역 지정이후 3년 이내에 환경친화적인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치 못하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효력을 상실케 해 개별 토지 소유자의 토지이용을 도모토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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